[카드뉴스] 매맞는 선생님 "더는 안된다"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8.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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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매맞는 선생님 "더는 안된다"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을 공경하며 은혜를 되새기는 뜻으로 만든 국가기념일, '스승의 날'.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스승의 날이 오면 어렸을 적 정성을 다해 불렀던 ‘스승의 은혜’ 노래가 기억이 나는데요.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던 스승에 대한 존경과 공경의 의미는 퇴색한지 오래입니다.



지난해 8월 한 고교생이 수업중인 다른 반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60대 노교사는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고 상담을 하기 위해 학생부로 데려가려고 교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얼마 가지 않아 앞서 가던 선생님을 폭행했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 학생은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선생님의 교권은 법적으로 보호 받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이 법률 조항을 무색하게 만드는 “학교가기 겁난다”는 어느 선생님의 말처럼 교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무례한 언행과 행동, 수업방해, 폭언 및 욕설 심지어 성폭력 범죄로 인해 교사들은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한 보험사에서는 '교직원 안심 보장 보험' 상품에 가입한 교사 가운데 '교권 침해 피해 특약'에 가입한 교사가 30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육부는 교권을 위협한 학생들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 교육 활동 침해 조치 기준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학생,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교내 및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이 오는 10월부터 가능해집니다.



처분 수준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행위를 저지른 학생이 얼마나 반성했는지, 학생과 피해 교원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전학과 퇴학 처분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 2번 이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경우,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을 다른 학교에 배정할 때 피해 교원과 다시 만나지 않도록 거리 등을 고려해 학교를 골라야 하며 퇴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안학교나 직업교육 훈련기관을 알선하는 등 ‘건전한 성장’을 돕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를 명령받은 학생의 보호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생을 참여시키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당한 교원은 교육청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는 비용과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합니다. 그 후에 침해 행위를 저지른 학생 보호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성교육에는 소홀히 하며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만을 가르쳐줄 수밖에 없는 잘못된 교육정책이 교권 추락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선생과 제자간의 존중과 배려가 뿌리내려 배움과 가르침의 즐거움이 있는 행복한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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