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어떤 제재 받나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2019.08.0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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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1988년 종합무역법 적용…"중국 당국, 환율조작 공개 인정" 주장
제재 통해 경제·환율 정책 압박 가능…제재 전 협상 진행 전망

(상하이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USTR 대표가 지난달 31일 (현지시간) 상하이 시자오컨퍼런스 센터에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류허 중국 부총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하이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USTR 대표가 지난달 31일 (현지시간) 상하이 시자오컨퍼런스 센터에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류허 중국 부총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전날 역내·외 위안화 환율이 모두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1달러=7위안'선을 넘긴 데 따른 후폭풍이다. 일단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자금지원 금지 등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

◆"중국이 환율조작 공개 인정"=미 재무부는 이날 "1988년 종합무역법에 따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서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중국의 최근 행동(환율시장 개입)으로 생긴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없앨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중국 인민은행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외환시장 통제를 위한 경험과 정책 도구를 축적해왔다'고 밝혔는데, 이는 공개적으로 자국 통화를 조작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중국이 경쟁적인 화폐가치 평가절하 자제하겠다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모리스타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현지시간) 뉴저지에서 주말을 보낸 뒤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워싱턴행 전용기를 타기 전에 취재진과 얘기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모리스타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현지시간) 뉴저지에서 주말을 보낸 뒤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워싱턴행 전용기를 타기 전에 취재진과 얘기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떤 제재 받나=미국은 두 가지 법령에 근거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1998년 종합무역법과 2015년 교역촉진법이 그것이다. 교역촉진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라는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는데, 중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 재무부는 이번에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이라는 다소 모호한 기준을 사용하는 종합무역법을 적용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환율보고서를 통해 교역촉진법이 아닌 종합무역법을 적용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

근거 법령에 따라 제재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 교역촉진법은 △대외원조 관련 자금지원 금지 △정부 조달계약 금지 △IMF 추가 감시요청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재 방법을 규정했다. 반면 종합무역법은 해당 국가의 경제 및 환율 정책을 압박한다고만 규정한다.

다만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 모두 제재에 앞서 협상을 벌일 것을 규정하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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