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측 대리를 맡고 있는 김정희 변호사는 지난 2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의 통화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와 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이행 문제는 각각 다른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단계가 심화되고 있지만 이것과는 별도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 입장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일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징용·근로정신대 피해 당사자들의 반응에 대해선 "'재판에서 간신히 이겨놨더니 일본 측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는 반응"이라면서 "굉장히 원통해 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이 물론 배상 판결로 인해 기분이 나빴을 수는 있었겠지만 각 문제의 원인과 처방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려는 것은 국론을 분열할 수 있는 위험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며 "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들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것처럼 표현되기 때문에 국민을 분열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