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저임금 이어 '주 52시간제'도 속도조절 움직임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9.08.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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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300인 미만 사업장 유예연장'+'고소득 전문직 예외' 법안 각각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5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수석부대표에 추인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5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수석부대표에 추인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정책라인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 속도를 조절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내년도 최저임금(8590원) 인상폭을 역대 세번째로 낮은 2.87%로 정한 데 이어 기업 부담을 줄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토록 했다.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더 유예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에 따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 만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추진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도입 시기 2021년으로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 2022년으로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024년으로 각각 시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기업 현장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에 불안감이 크다"며 "산업계가 제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성안과정으로 아직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두는 법안이다. 최 의원은 제도에서 제외되는 직종의 기준을 연봉·분야 등으로 나눠 개정안에 명시할 계획이다.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자발적 초과노동'이 많아 굳이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전문직에는 근로시간 제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법안이 당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두 의원은 개인적 소신으로 해당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하지만 이 수석부대표는 당 원내 지도부다. 최 의원은 당에서 '정책통' 역할을 맡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 관련 제도의 속도조절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당내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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