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사진= 뉴스1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허위계약 신고는 금지되며 관련 신고포상금 규정도 마련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 주인의 가격 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한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 금지 규정이 마련됐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상시 신고·조사가 이뤄지도록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센터'를 마련할 법적 근거도 생겼다.
과장광고 방지 등을 위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할 수도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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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개 표시·광고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사후 조치 등도 가능하게 됐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계약 신고·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