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정례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불과 10여분 만에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사진=뉴스1
초치는 국방이나 외교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말로 '불러서 안으로 들임'이라는 뜻이다. 외교적으로는 특정 국가나 대사, 공사, 영사의 외교관을 호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항의의 뜻을 전할 목적일 때 '초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앞서 러시아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에도 외교부가 러시아 대사대리를 초치한 바 있다.
일본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 미국, 영국 등 27개국 중 지정을 취소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이 오는 7일 공포되며, 효력은 28일부터 발생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