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일본대사 '초치'…무슨 뜻?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19.08.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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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나 대사, 공사, 영사 외교관 호출하는 것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정례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불과 10여분 만에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사진=뉴스1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정례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불과 10여분 만에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사진=뉴스1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일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상 우방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 엄중 항의했다.

초치는 국방이나 외교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말로 '불러서 안으로 들임'이라는 뜻이다. 외교적으로는 특정 국가나 대사, 공사, 영사의 외교관을 호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항의의 뜻을 전할 목적일 때 '초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앞서 러시아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에도 외교부가 러시아 대사대리를 초치한 바 있다.



이날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한 것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한 항의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 미국, 영국 등 27개국 중 지정을 취소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이 오는 7일 공포되며, 효력은 28일부터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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