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와 관련해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2/뉴스1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을 통해 피해기업 등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출규제 대응 소요예산에는 대일의존 핵심품목 기술개발 지원 650억원,중소기업(217억원) 및 중견기업(53억원) 대일역조 소재·부품 개발 등 기술개발 예산 957억원이 반영돼 있다. 실증 및 테스트 장비 구축에는 1275억원을 배정했다. 소재·부품(350억원) 및 장비(320억원) 성능평가 및 개술개발 R&D 지원, 소재·부품 얼라이언스(금속, 전자, 화학 등) 장비 구축(400억원) 등이다.
세제분야의 경우 R&D 세액공제 확대 및 피해기업 세제 부담 완화 지원안을 마련했다. 우선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과 같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신성장 R&D에 투자할 경우 대·중견기업의 경우 20~30% , 중소기업 30~40% 한도에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성장 시설투자시엔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일본 수출통제 등으로 대체국에서 해당물품 또는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본세율에서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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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세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한다.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환급지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등 혜택 제공 및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도 유예한다.
피해기업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도 최대한 강구키로 했다. 피해기업 대상으로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19년 下 공급여력 29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설비투자·R&D·M&A 자금수요도 다각도로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해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특히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지원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