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 사진제공=외부
일각에선 "라임이 특정 증권사와 TRS 거래 등을 통해 기업 CB를 인수한 뒤 이를 해당 증권사에 예치, 실제 보유 사실을 숨겨 그만큼 채권 금리 하락(가격 상승)기에 추가 수익을 올리는 파킹거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파킹거래는 펀드 매니저들이 채권 보유 규정을 피해 추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고위 관계자는 "라임의 메자닌 펀드 수와 투자기업이 많아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해 운용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TRS 거래"라며 "TRS 거래가 파킹 거래라면 해당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들이 모두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도 쟁점 중 하나다. 라임이 메자닌 펀드의 부실 CB를 다른 펀드 자금으로 인수해 해당 CB의 수익률 하락을 방지했다는 것이다. 올 들어 주식시장이 연초 반등 후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라임의 메자닌 펀드가 상대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벤처기업 투자비중이 높은데도 대부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B는 주가가 하락하면 그만큼 장부상 수익률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사의 다른 펀드 간 수익률 돌려막기를 펀드 수익률 부풀리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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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라임의 메자닌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는 "증권사와 TRS 계약을 체결한 펀드가 TRS 계약 해지 시 해당 증권사에서 운용하던 CB 등 채권을 다시 매입한 경우는 있지만 펀드 투자 자산은 펀드별로 신용평가사와 사무수탁사를 통해 관리돼 펀드 간 수익률은 조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라임은 투자회사인 지투하이소닉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혐의로 지난달부터 검찰 조사도 받고 있다. 지난 5월 지투하이소닉의 소액 주주들이 법원에 라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거래 정지 전 주식을 매각했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이후 금융감독원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라임에 대한 관련 조사를 의뢰 한데 따른 것이다.
지투하이소닉은 라임이 지난해 12월 12일 10억원 규모의 지투하이소닉 지분 전량을 매도한 다음 날인 13일 바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대주주의 지분 처분 공시가 12월 11일 나왔고 12일부터는 관련 기사가 나와 이를 감안해 지분을 매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보유 중이던 100억원 규모의 지투하이소닉 CB는 주식거래 정지 이후 올 초 80억원의 손실을 보고 처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