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안양기술원에서 연구원이 효성첨단소재의 탄소섬유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효성
일본 정부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향한 일본의 수출규제 가능품목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전략물자관리원은 탄소섬유도 수출규제 가능품목으로 분류했다.
효성은 이미 일본 제품 수준의 탄소섬유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수준의 수소차 안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증 기간이 짧지 않다.
현대차와 일진복합소재는 현재 6개월 분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탄소섬유 공급이 중단된다면 연말까지 효성 제품에 대한 인증이 완료되고 곧바로 공급이 개시돼야만 진공상태를 최소화할 수 있다.
효성은 마침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전주에 탄소섬유 공장 증설에 들어갔다. 연 2000톤인 생산량이 4000톤으로 늘어난다. 경쟁사인 도레이는 연간 4700톤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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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관계자는 “탄소섬유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증설을 서둘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