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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으나 법제처와 논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다시 절차를 밟은 것이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우리말로 바뀌는 사례를 보면 '농아자(聾啞者), 농자(聾者) 또는 아자(啞者)'의 경우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제(除)한다'는 '뺀다'로 변경한다.
어려운 한자어 표현인 '정상의 주의를 태안함으로 인하여'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 하여'로 '개전(改悛)의 정상(情狀)이 현저(顯著)한 때'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로, '국토(國土)를 참절(僭竊)하거나'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로, '직무를 행함에 당(當)하여 지득(知得)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로 바뀐다.
국문법상 어색한 표현도 바뀐다. '형을 받어'는 '형을 선고받아'로, '받음이 없이'는 '받지 않고'로, '제방을 결궤(決潰)하거나'는 '둑을 무너뜨리거나'로,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는 '누구냐고 묻자'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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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정안에 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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