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SOFC 설계기준 도입"…'수소 인센티브' 촉각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9.08.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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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적용방안·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기저부하 장비 권고 등 추진

"내달 SOFC 설계기준 도입"…'수소 인센티브' 촉각


빠르면 다음달부터 건축주들이 서울에서 차세대 에너지장치인 건물용 SOFC(고체물산화연료전지)가 들어가는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인허가 인센티브'를 받는다. 서울시가 인허가 심의에서 가중치 부여 등 SOFC 확산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수소업계가 수혜를 입을지 주목된다.

4일 수소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빠르면 오는 9월까지 관련 고시를 거쳐 건물용 SOFC 설계 기준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생산량 산정 지침'을 시행한다는 목표다. 해당 지침은 SOFC를 적용한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시 에너지생산 규모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된다.



지침에는 건물용 SOFC가 실제보다 높은 에너지생산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정계수(가중치)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연중무휴로 가동되는 '기저부하'(Base Load) 장비로 SOFC 설치를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치비용과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한 설계기준을 만들 것"이라며 "관련 고시를 거쳐 빠르면 9월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OFC는 고체 산화물을 전해질로 활용한 수소연료전지이며 발전효율이 최대 60%에 달한다. 건물 관리를 위해 야간에도 항상 전력이 필요한 중‧대형 건물이 많은 대도시에 적합하다. 미국‧일본 등에서는 이미 상용화돼 건물‧주택에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 1월 분당에 미국산 SOFC 제품이 발전용으로 처음 도입됐다. 현재까지 국내 민간건물에 설치되는 연료전지는 대부분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가 쓰인다. 전력이 필요할 때만 가동하는 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에 적합한 제품이며 발전효율은 35∼37%로 낮다.

국내 수소산업계는 SOFC 실증에 힘을 쏟아왔다. 일례로 STX중공업과 미코 (10,150원 ▲350 +3.57%)는 2018년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참여기업에 선정돼 실증을 진행 중이다.


해당 기업들과 함께 경동나비엔 (58,000원 ▼500 -0.85%), 두산퓨얼셀, 에스퓨얼셀 (13,900원 ▲250 +1.83%), 에이치엔파워, 블룸에너지 코리아 등이 지난 6월 서울시와 연료전지 관련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수소업계에서 빠르면 내년 SOFC 제품이 출시될 수 있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내 수소기업 관계자는 “일부 선두권 기업은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제품 양산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단가가 높게 책정될 수 있어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영 KB증권 연구원은 인허가 관련 인센티브에 대해 "제품 상용화가 실제 가능할 경우 건축물 대형화 추세에 따라 (연료전지 관련)기업 입장에서 심리적·실질적 측면 모두 긍정적 모멘텀을 만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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