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생법 앞두고 줄기세포주 '반짝' "추세상승은…"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9.08.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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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인트]첨생법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줄기세포주 강세

줄기세포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줄기세포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다. 첨생법이 줄기세포를 환자에게 시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인데,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파문에 억눌렸던 주가가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오전 10시15분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업체 파미셀 (6,250원 ▼160 -2.50%)은 전날보다 990원(11.90%) 오른 9310원에 거래됐다. 엠젠플러스 (1,873원 ▲83 +4.64%), 네이처셀 (9,840원 ▼340 -3.34%) 등도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전날보다 소폭 상승한 가격에 거래 중이다.

첨생법의 취지는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신약 출시까지 속도를 단축하는 것이다. 기존 약사법·생명윤리법·혈액관리법 등으로 분류된 기존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하나로 묶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 진행 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 등이 가능해진다. 이때문에 대다수의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첨생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생법 통과를 앞두고 줄기세포 관련 업체들의 기대가 특히 크다. 줄기세포 분야는 규제 강도가 여타 제약·바이오 기업에 비해 큰편이었다. 첨생법이 통과되면 병원에서 증식·배양한 줄기세포를 환자에게 시술할 수도 있다. 그동안 증식·배양을 한 세포는 치료제로 규정돼 의사가 임의로 시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희귀·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 목적이라면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최근 줄기세포 관련주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이 부진에 휩싸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판매 중단을 시작으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 논란, 에이치엘비의 임상 3상 실패 등이 겹치며 투자심리를 악화시킨 탓이다. 파미셀의 경우 지난달 29일 6850원에 거래되며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첨생법 통과로 인해 줄기세포주의 단기적 반등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동안 오랫동안 소외됐던 줄기세포 관련 업체들이 부각되는데다가 실제로 이들의 신약 개발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이다.

다만 상승세가 길게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 실질적인 신약 개발 등의 발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사의 한 PB는 "기술수출 등의 빅 이슈에도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가시적 성과가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나와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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