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팔아 17억원 탈세한 40대 남성, 법원 집행유예 선고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19.07.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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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176억원 벌어 은닉…탈세 혐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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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아이템을 팔아서 얻은 수익 176억원을 은닉해 17억여원을 탈세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방모씨(40)에게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3억원을 선고했다. 방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 1월18일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후 3년간 도피 생활을 했다"며 "포탈 세액이 크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명의를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을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최근 일부 금액을 냈다"며 "게임머니의 판매사업의 방식과 수익구조 등을 비추어 볼 때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0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방씨는 던전앤파이터, 리니지, 아이온 등 게임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구입·판매하는 사업으로 176억원을 벌었지만,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방씨는 총 17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방씨는 2010년 6월 신용불량자 등에게 월 30~250만원을 주고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예금통장 등을 빌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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