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근로라도 출근하고 회의 응해야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07.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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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 발표…'사용자의 구체적 지시' 세부 판단 기준 제시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요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이다. 2019.7.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요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이다. 2019.7.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 핵심은 자율성을 어디까지 보장할지에 관한 기준이다. 근로자 출퇴근 기준과 회의 참석 및 출장지시 허용범위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일반 회사원과 달리 근로 방식과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재량근로제다.

우선 기업은 목표와 내용, 기한 등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과 근무 장소를 지시할 수 있다. 구체적 지시를 제한하는 업무수행 수단, 근로시간 배분과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구체적 지시의 대상은 조직이 아닌 근로자 개인이다. 부서 또는 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재량권을 확보하더라도 개별 팀원에게 재량권이 없다면 재량근로라고 볼 수 없다.

회사는 업무수행 수단과 관련해 꼭 필요한 업무보고와 회의소집, 출장지시를 할 수 있다. 일정 단계에서의 업무 진행 상황·경과는 회사 내에서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다. 제품 출시와 신기술 개발 등이 임박한 상황에서 별도 보고를 사전 공지 후 지시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



회의에 관해서는 노사가 서면 합의로 주기와 횟수를 정할 수 있다. 회사는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한 회의에 근로자 참석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고용부는 회의가 지나치게 자주 열릴 경우 재량 근로를 침범한다고 판단했다.

근로시간 배분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통상 1주 단위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1주 정도라면 근로자가 주 단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간을 쪼개 일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매일 업무를 지시하거나 업무 결과를 보고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기자처럼 매일 업무를 완성해야 하는 직업은 일 단위 지시가 허용된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출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재량근로를 과도하게 해석해 출근도 하지 않는 근로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을 지정해 엄격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근로자의 시간 배분을 침해하는 조치여서다.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 시간 기록 요구는 장시간 근로 예방,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복무관리 목적으로만 할 수 있다


노사합의에 따라 특정 근무시간대는 둘 수 있다. 회사 구성원이 업무에 대해 협의하려면 공통 근무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고용부는 업무상 필요한 회의, 보고 등은 이 시간대에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단 특정 근무시간대를 너무 넓게 설정할 순 없다. 가령 오전 9시~오후 6시를 근무시간대로 두면 사실상 출퇴근 시간을 지정한 것과 다름없다.



고용부는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범위도 구체화했다. 연구개발 분야에는 소프트웨어, 게임, 금융상품 등 무형의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연구개발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했다.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분야 프로그래머도 재량근로 대상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가이드라인 설명회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으로 최근 재량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 유연근로제가 제도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함께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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