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제…근로방식·시간은 자율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07.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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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추가…IB(투자은행) 종사자는 제외

여의도 증권가 / 사진=머니위크여의도 증권가 / 사진=머니위크


금융업계 고소득 전문직으로 평가되는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가 재량근로제 업무 대상에 포함된다. 노사 계약이 있다면 이들도 주 52시간 내에서 일반 회사원과 달리 일하는 방식과 근로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해 업무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 2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량근로제는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신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떤 방식(업무수행 수단)으로 얼마나 일을 해야 한다(근로시간 배분)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수 없다. 재량근로 근로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조치다. 연구원과 정보통신기술 종사자, 언론계 재직자, 디자이너, 변호사·회계사 등이 재량근로 대상자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융업은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후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를 재량근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금융투자업계 요구가 커졌다. 프로젝트별로 업무를 진행해 일이 잔뜩 몰리는 시기가 있는 데다 시차도 다른 해외 자본시장을 수시로 지켜봐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부는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업무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개개인마다 자신만의 분석 전략·기법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의 양보다 질과 성과에 따라 임금이 좌우되는 업무 성격도 감안했다.

지난달 기준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는 각각 1029명, 1만6074명이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약 5500~6000명으로 파악된다.

이들을 고용한 금융투자회사가 재량근로제를 바로 도입해야 하는 건 아니다. 재량근로제는 노사 간 서면 합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이번에 투자은행(IB) 업계 종사자는 재량근로제 업무 추가 대상에서 빠졌다. 인수·합병, 기업상장, 투자분석 등 IB 종사자가 재량권을 보장받고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판단 내리기 어려워서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IB 종사자처럼 연봉이 높다고 재량성이 있다고 볼 순 없다"며 "시간 투입 대비 결과물이 좋다면 재량 업무라고 볼 수 없는데 IB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재량근로제 운영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출근 오전 9시·퇴근 오후 6시처럼 고정적인 출퇴근 시간을 강요할 수 없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겠다며 직장에 아예 나오지 않는 근로자에겐 출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업무 진행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 소집 역시 재량근로제를 위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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