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동물학대 여전 "솜방망이 처벌"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8.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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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동물학대 여전 "솜방망이 처벌"



“내 강아지 내가 때리는 게 잘못입니까?”

“내 재산이에요, 내 맘이에요”

이 대화는 지난달 28일 개인 방송을 하던 유튜버가 긴급 출동한 경찰과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당시 방송에서 유튜버 A씨는 자신의 반려견에게 욕설을 퍼붓고 때리는 학대행위를 이어 갔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동물학대로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조사를 위해 방문했던 것입니다.



구독자 4만여명을 보유한 이 게임 유튜버는 항의와 지탄이 이어지자 지난달 31일 사과방송을 했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유튜버 ***) 단속 강화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해당 글은 청원 3일 만에 1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이 유튜버는 지난달 1월에도 개인 방송에서 반려견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학대행위를 해 고발했으나 제대로 조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13일 한 남성이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 꼬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친 뒤 잔인하게 죽이는 CCTV 장면이 공개돼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려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렇듯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사건은 하루가 멀다고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2017년 이후 지난 5월까지 입건된 동물 학대 사건: 1546건

구속: 단 1건 (이마저도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가 함께 적용돼 내려진 처벌)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선진국에서는 동물 보호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며 동물학대를 ‘반사회범죄’로 보고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발코니에서 내던져 죽게 한 남성- 징역3년

미국: 강아지를 칼로 죽이고 가죽을 벗긴 여성- 징역 5년

미국: 강아지 살찌게 방치한 남성- 10년간 반려동물 접근금지

미국: 강아지를 트럭에 매단 채 빠른 속도로 주행- 법정 최고형 10년6개월

영국: 반려견 차 안에 수 시간 방치- 벌금 3500파운드(한화 약 500만원)

호주: 새끼 고양이를 벽에 던져 다리와 치아를 부러뜨린 30대 남성- 징역 3개월, 10년간 반려동물 키울 수 없음

폴란드: 임신한 강아지 굶겨 죽인 사건- 징역 2년

이처럼 동물학대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강력한 법 규정과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는 사회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헌법에 동물 보호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

-금붕어에 스트레스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세세한 규정까지 있음

-동물을 방치하거나 학대한 사람들은 다른 동물을 키우지 못함

독일:

-독일 동물보호법 1조1항: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동물에게 민법상 물건이 아닌 인간과 같은 생명체로서 제3의 법적 지위 부여

-동물보호소는 안락사 없이 동물이 보호자를 만날 때까지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동물의 안전을 책임

영국:

-1911년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 제정

-‘관리의무’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동물을 기르는 권리 박탈

-동물을 소홀히 여길 경우 최고 1년의 징역, 약 4000만원 벌금

강아지 경매장에는 생후 40~50일의 강아지들이 플라스틱 상자를 타고 컨베이어벨트에 올려져 단 15초에 운명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동물을 물건 고르듯 쉽게 사고팔며 아무나 키울 수 있는 사회 풍토가 학대와 유기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인권신장과 더불어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률도 강화하고 생명존중 의식개선을 통해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동물 복지국가가 되길 기대합니다.

1978. 10. 15. 유네스코, ‘동물의 권리에 관한 세계적 선언’ 선포

“모든 동물은 동일하게 생존의 권리를 가지며(제1조),

모든 동물은 존중될 권리를 갖고(제2조),

어떠한 동물도 학대 또는 잔혹행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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