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19년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1.8시간으로, 지난해 5월보다 0.6시간(2.8%) 감소했다.
전체 업종으로 따져도 초과근로시간은 12.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1시간(-1.1%) 줄었다. 5월 근로일 수가 20.5일로 지난해 5월보다 0.6일 늘었지만, 초과근로시간은 줄어든 것이다.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7.6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3.9시간(2.4%) 증가했다. 근로일 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5월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평균 324만7000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12만5000원(4.0%) 많아졌다.
상용근로자 임금은 344만4000원으로, 12만7000원(3.8%) 늘었다. 임시일용근로자는 150만5000원으로 6.2%(8만8000원) 증가했다. 최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6%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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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가 27만6000명(1.8%), 임시일용근로자가 4만명(2.2%) 각각 증가했다. 일정 급여 없이 봉사료나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만 받는 사람을 포함한 기타 종사자는 1만명(0.9%) 감소했다.
지난달 입직자는 78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5000명(2.0%) 증가했다. 이직자도 82만명으로 1만9000명(2.3%) 늘었다.
이직 사유를 보면 자발적 이직은 27만6000명으로 같은 기간 3만2000명(10.4%) 감소했다. 반면 비자발적 이직은 49만7000명으로 5만명(11.1%) 증가했다. 자발적 이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비자발적 이직은 고용계약이 종료되거나 구조조정, 합병·해고 등에 따른 면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비자발적 이직자 49만7000명 중 임시일용직이 43만3000명으로 4만명(10.2%) 증가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1만6000명, 1만5000명 비자발적 이직이 늘었다. 상용직은 6만4000명으로 1만명(17.9%) 증가했다. 고용부는 비자발적 이직자가 늘어난 데 대해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 비중이 큰 만큼, 구조조정 영향보다는 계약 만료에 따른 일시적 결과라고 해석했다.
자발적 이직 27만6000명 가운데 상용직은 23만9000명, 임시일용직은 3만6000명으로 각각 1만명(4.1%), 2만2000명(37.5%)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자발적 이직자가 1만7000명 줄어든 게 특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이 좋아지면서 이직보다는 직장에 머물겠다는 의사를 보인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입직자 가운데 채용자는 75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2000명(1.6%) 늘었다. 채용자 중 상용직은 30만2000명으로, 1만명(3.1%)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은 45만3000명으로, 2만2000명(5.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