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증권가 / 사진=머니위크
고용노동부는 31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 2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량근로제는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신문·방송·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 취재·편성 또는 편집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등이 해당한다.
고용부는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업무가 노동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는 개개인마다 자신만의 분석 전략·기법을 활용, 자율적으로 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의 양보다 질과 성과에 따라 임금이 좌우되는 업무 성격도 감안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를 고용한 회사에서)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대상 업무에 포함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며 "사용자는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합의문에 명시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