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6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https://thumb.mt.co.kr/06/2019/07/2019073017303596872_1.jpg/dims/optimize/)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양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방조)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7년 5~11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 2곳과 '뮤레카', '나를 찾아줘' 등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 등을 동시에 소유해 음란물 필터링을 사실상 무력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씨가 이 기간 동안 웹하드 헤비업로더들과 공모해 불법촬영물 215건을 게시하도록 했고, 2015~2018년 동안 게시된 불법 음란물 5만2956건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양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7건의 불법촬영 동영상 게시를 방조 또는 묵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양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웹하드 업체 2곳은 '음란물 유포'팀을 구성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도 했다"며 "공동 범죄자 26명에 대해 음란물 유포 및 방조 범행 등을 수사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