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부품에 대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2019.7.8/사진=뉴스1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각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범정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각의 결과 심각성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직접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수 있다”며 “흔들림 없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일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면 공포 후 21일 후부터 시행된다. 공포 절차를 서두르면 이르면 이달 마지막 주부터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돼 수출심사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2004년 백색국가에 등록된 지 15년 만이다. 수출 절차가 첨단소재·정보통신·석유화학 등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한국으로의 수출규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전망된다.
정부는 먼저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국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경영 컨설팅에 나선다. 100대 소재·부품·장비 품목 국산화 지원과 수입선 다변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WTO 제소를 포함한 대외 공세도 본격화한다. 지금까지 외교적 해결을 위해 양자협의 등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국제통상법상 분쟁 해결에 초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첫 단계는 공식 양자협의 요청서 발송이다. 사실상 WTO 제소 첫 단계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소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사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소장을 중간에 수정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일본 정부의 규범 위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이후 (제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대로면 제소 시점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 직후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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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외교적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깜짝 특사로 파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과거 기자 시절 일본 도쿄특파원을 지내 '지일파'로 분류되는 이 총리가 일본을 찾아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 외교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는 것은 어렵지만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운용 단계에서 정상화해 국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