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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지난 25일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의사들에게 약 9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은 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은 혐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안국약품의 불법임상시험 지시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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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임상시험을 벌인 뒤 관련 문서를 허위로 꾸며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임상시험 의혹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안국약품 외에도 동성제약, JW중외제약 등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조사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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