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인권운동가 황치에 징역 12년형 선고

뉴스1 제공 2019.07.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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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매체 '류쓰텐왕' 운영자…"국가기밀 유출혐의"

중국의 인권운동가 황치가 운영하는 '류쓰텐왕' 캡처 © 뉴스1중국의 인권운동가 황치가 운영하는 '류쓰텐왕'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중국 당국에 국가기밀 누설혐의로 구속·기소된 인권운동가 황치(黃琦·56)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 쓰촨(四川)성 몐양(綿陽)시 중급인민법원은 29일 황씨에 대해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외국기관에 전달한 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이날 황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의 '정치적 권리'도 4년 간 박탈한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인권전문매체 '류쓰텐왕'(六四天網) 운영자로서 중국 당국의 인권침해 실태를 폭로하는 활동을 해오다 지난 2016년 11월 청두(成都) 자택에서 체포됐다.



황씨는 2014년엔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간 톈안먼(天安門) 인근에서 발생한 분신자살 기도사건 등을 '류쓰텐왕'을 통해 보도했다가 현장에서 사건을 취재한 시민기자들과 함께 소란유발 혐의로 공안당국에 강제연행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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