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기간이 종료하는 대로 15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 세화아이엠씨에 내년 4월까지 개선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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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세화아이엠씨 (6,070원 ▲140 +2.36%)에 대해 내년 4월3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지난 2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른 결정이다. 개선기간 중에는 발행 주권 매매거래 정지가 계속된다.
개선기간이 종료하는 대로 15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개선기간이 종료하는 대로 15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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