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합승택시 부활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7.31 06:00
글자크기

[the L]

[카드뉴스] 합승택시 부활
[카드뉴스] 합승택시 부활
[카드뉴스] 합승택시 부활
[카드뉴스] 합승택시 부활
[카드뉴스] 합승택시 부활
[카드뉴스] 합승택시 부활
[카드뉴스] 합승택시 부활
[카드뉴스] 합승택시 부활
[카드뉴스] 합승택시 부활
[카드뉴스] 합승택시 부활
[카드뉴스] 합승택시 부활
[카드뉴스] 합승택시 부활



[카드뉴스] 합승택시 부활



밤마다 벌어지는 택시 잡기 전쟁. 심야에 택시 잡기가 힘든 건 예나 지금이나 비슷했습니다.



1970년대 늦은 시간, 직장인들의 회식이나 모임이 많았던 종로통에서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은 차안에 손님이 타고 있어도 양해를 구하고 손을 드는 사람 앞에서 정차해 목적지를 물어보고 비슷한 방향이면 태우는 합승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조금이나마 싼값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고 정부는 교통난을 이유로 눈감아 줬습니다.



하지만 합승을 위한 택시의 잦은 정차로 시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했고 합승을 악용한 강력범죄까지 기승을 부렸습니다. 결국 정부는 1982년 9월 택시 합승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 후로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합승을 유도하는 행위는 현재까지 불법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하지만 심야시간 택시들의 승차거부나 손님 골라태우기 등의 행위가 여전하면서 정부가 해결책의 일환으로 합승택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법에 손님이 택시기사에게 경로가 비슷한 사람과 동승하겠다고 먼저 요청한다면 이는 합법입니다. 택시기사가 권하면 불법, 손님이 원하면 합법인 것이죠.



이러한 법을 활용한 택시 합승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가 다음달 1일부터 이용 가능해집니다.



반반택시란 이동경로가 유사한 2명이 택시를 함께 탈 의사가 있고 동승 구간이 70% 이상 일치하면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 합승을 중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심야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강남·서초·종로·마포·용산·영등포·구로·성동·광진·동작·관악·중구 등 12개의 자치구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반반택시 이용 시 실명인증을 해야 하며 앱에서 앞자리, 뒷자리를 지정해주며 동성끼리만 탈 수 있습니다.





반반택시는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은 첫 '모빌리티' 사례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심야 택시 대란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가 하면 택시기사의 강요에 따른 합승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37년 만에 부활하는 합승택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