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호날두 나온대서 '40만원 티켓' 샀는데 '손해배상청구' 되나요?"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9.07.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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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호날두 출전'이 계약내용이라면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입증은 쉽지 않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에 들어서고 있다. 2019.7.26/사진=뉴스1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에 들어서고 있다. 2019.7.26/사진=뉴스1


K리그 선발팀과 친선경기를 치른 유벤투스 소속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사건 예고 없이 결장함에 따라 법적 분쟁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K리그를 대표하는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고 3-3 무승부로 끝났다. 친선경기임에도 입장권이 매진되고 공중파 중계까지 가능했던 것은 호날두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날 경기 승패 등 내용보다 주목받은 건 호날두의 출전여부였다. 이달 3일부터 시작된 입장권 판매는 발매 2시간만에 매진됐고 가장 비싼 프리미엄존(입장권 가격 40만원)도 15분 만에 다 팔렸다. '호날두 프리미엄' 때문이다. 이번 친선경기의 티켓수익은 6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막상 경기 당일 벤치에만 앉아있던 호날두는 워밍업도 없이 그대로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유벤투스는 빡빡한 스케줄로 호날두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를 보기 위해 최대 40만원에 달하는 입장권을 구매한 축구팬들은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체 소송으로 이어질 분위기다.



이에 대해 박의준 변호사(지급명령서비스 머니백 대표)는 "관람객들이 티켓구매계약시 호날두 출전이 계약의 중요내용으로 작용했다면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다만 호날두 출전이 티켓구매계약의 중요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 주최사 '더 페스타'와 주관사인 한국프로축구연맹 그리고 유벤투스 사이에 법적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더 높다. 프로축구연맹은 주최사인 '더 페스타'와의 계약에 호날두의 '45분 이상 출전'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벤투스와 더 페스타와의 계약에도 같은 내용이 연맹의 요구로 들어있었다고 전해진다. 과거 리오넬 메시의 FC바르셀로나의 방한시에도 메시의 짧은 출전시간이 문제됐기 때문에 이번엔 아예 계약서에 호날두의 출전시간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연맹 관계자는 "다만 호날두의 '부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에 대해선 예외 조항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더 페스타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호날두의 결장이 예상되면 주최사가 연맹에 미리 통보하고 그 사유에 대한 입증도 있었어야 했다고 해명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호날두 결장은 26일 경기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연맹이나 언론은 전혀 알 수 없었다. 주최사인 더 페스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중국에서 경기를 마치고 온 호날두에게 '부상'이 생겼는지 아니면 '부상 우려'때문에 결장했는지도 역시 명확치 않다. 다만 마우리치오 사리 유벤투스 감독은 "호날두는 원래 뛸 예정이었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아 출전시키지 않았다"며 이미 25일 밤 결장이 결정됐었다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감독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호날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경기에 나서지 않을 것이 정해져 있었던 셈이다.

주최·주관사와 유벤투스 사이의 분쟁가능성에 대해 박 변호사는 "계약내용에 호날두 출전이 있었던 게 맞다면 유벤투스의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계약서에 계약위반의 경우엔 출전수당, 항공·숙소비용 등 부대비용 지급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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