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코오롱…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효력정지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19.07.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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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공장에 약 400억원 규모 인보사 보관…품목허가 취소 정지 결과는 다음 달

골관절염 유전자세포치료제 인보사. / 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골관절염 유전자세포치료제 인보사. / 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 (22,350원 ▲350 +1.59%)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회수·폐기 행정처분 명령 효력이 정지됐다.

26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9일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인보사 회수·폐기에 대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신청서를 신청했다. 또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와 경증환자 대상 인보사 임상 3상 승인 취소 등에 대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지난 3월31일 "인보사 제조·판매 중단 조치 이후 시중에 유통되는 인보사는 없다"며 "공장에 쌓여있는 재고까지 폐기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뒤집히거나, 미국 임상 재개로 해외 판매가 다시 이뤄질 경우 회사의 손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에는 7000~8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인보사 미사용분이 밀봉 상태로 보관되고 있다. 이는 약 4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경증환자 대상 임상 3상 승인 취소 명령 효력정지 신청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 23일 인보사 품목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심리를 진행했다. 4시간 정도 이어진 심리 끝에 법원은 당초 29일로 예정했던 심문결정일을 다음 달로 미뤘다. 종국 결정을 내리기 전 잠정 효력 정지 기간을 오는 8월14일까지 연장했으며, 12~14일 사이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또 이날 경증환자 대상 임상 3상 승인 취소 명령 효력정지신청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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