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대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대상은 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회피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강남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청와대가 직접 현장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임대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대출은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기관들은 통상 자체 리스크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60~80%까지 LTV를 인정하고 있다. LTV가 가계대출에 비해 높아 가계대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구입용으론 사용할 수 없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대출 전에 자금의 사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대출건별로 용도외 유용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금융회사들이 용도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휴업이나 폐업하는 경우는 용도외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인 만큼 집중 점검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휴·폐업하면 자산건전성을 하향 조정하고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며 "금융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금융회사가 용도외 유용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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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또 대출 시점과 주택구입 잔금이 겹치는 등 용도외 유용이 확실한 사례가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