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하도급 계약서도 안 준 '듀오백'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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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 지연 발급한 듀오백에 시정명령

2년 넘게 하도급 계약서도 안 준 '듀오백'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를 지연해 발급한 듀오백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8일 밝혔다.

듀오백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 하지만 발주일로부터 최대 926일이나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제조 업종에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 사전 발급 관행이 정착되고 하도급 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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