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하도급 계약서도 안 준 '듀오백'](https://thumb.mt.co.kr/06/2019/07/2019072613494497860_1.jpg/dims/optimize/)
듀오백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 하지만 발주일로부터 최대 926일이나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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