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사진=뉴시스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갖고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정론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이마 변호사는 강제징용 피해자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일본인이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아베 정권의 주장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개인 청구권이 존재하고 그 권리가 있다면 법원에서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대일청구권자금피해자환수위원회 피해자 후손들이 지난 23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대일청구권 자금 환수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이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일본은 이 판결이 국제법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사실상 소멸이 됐다는 논리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단행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도 이에 따른 보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