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고유정 방지법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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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고유정 방지법

지난 5월 25일 이혼한 전남편에게 수면제를 투약해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인 전 부인 고유정은 범행 사흘뒤 전 남편의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제주 바다에 유기하고 나머지는 캐리어에 넣은 뒤 완도로 가는 여객선에 탑승했습니다. 고유정은 완도를 가는 바다에서 시신을 또다시 유기했습니다.

고유정의 범행은 실종된 강씨를 찾던 경찰이 펜션에서 혈흔을 찾으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엽기적인 범행 과정에서 시신을 담은 캐리어를 가지고 여객선을 마음대로 탈 수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내 여객선의 허술한 보안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상 국내 여객선은 승객과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고씨는 시체를 실어 바다에 유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 국제 여객선의 경우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따라 승객과 휴대물품,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①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자는 신체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은 해당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가 실시한다. 다만, 파업 등으로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항만시설소유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하는 보안검색 중 신체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의 업무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지도ㆍ감독하고, 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에 대하여는 관할 세관장이 지도ㆍ감독한다.

이에 박대출 국회의원은 고유정 사건과 같이 국내 여객선의 허술한 보안 절차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고유정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만시설 소유자는 여객선(국제항해선박은 제외)에 승선하는 사람과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을 해야 하고 여객사업자가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

"고유정이 여객선에 탑승할 시 차량에 대해 최소한의 보안검색이라도 했다면 '시신없는 살인사건'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았을 것“

"적절한 보안검색 절차를 마련해 안전 운항, 안심 운항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2015년 11월에도 범죄자가 제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배편을 이용해 시신을 갖고 빠져나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허술한 보안검색을 이용한 범죄는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철저한 검색을 통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나 사고를 미연해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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