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연의 악플 대처법 "한 놈만 패면…다 사라져"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9.07.2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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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안 해도 돼…경찰서에 자료 제출하면 끝"

방송인 김가연./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방송인 김가연./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방송인 김가연이 악성 댓글에 대응하는 방법을 공개했다.

김가연은 24일 오후 MBC '라디오스타'에서 악성 댓글에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일단 한 놈만 패면 된다"며 "그러면 다 사라진다"고 밝혔다.

이어 "본보기가 있어야 한다"며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러기 때문에 그 뒤로는 안 한다"고 설명했다.



김가연은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하는 건 형사 소송이다. 민사가 아니다"라며 "악플을 캡처하고 인터넷 고소 접수를 한 뒤에 경찰서에 가서 자료 제출하면 끝이다. 법적으로 벌금을 물게 된다"고 했다.

김가연은 "만약 합의금까지 받고 싶다 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 소송을 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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