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결함 늦장리콜' 현대·기아차 前 임직원 3명 불구속기소

뉴스1 제공 2019.07.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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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2GDI 엔진에 결함 알고도 공개·시정 않은 혐의
현대·기아차 법인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함께 기소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현대차그룹 본사 로비. © News1 허경 기자현대차그룹 본사 로비.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엔진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지연한 혐의를 받는 현대·기아차의 품질 담당 전직 임직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현대차의 신모 전 품질담당 부회장과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 현대·기아차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 8월께 현대·기아차에서 제작해 국내에서 판매 중이던 세타2 GDI 엔진 자동차들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Δ엔진 커넥팅로드 베어링 소착 Δ커넥팅로드 파손에 의한 주행 중 시동 꺼짐 Δ엔진 파손이 발생하는 결함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과 6월 현대·기아차 본사 품질본부를 두 차례 압수수색해 관련 내부 문서를 확보하고 3월에는 리콜업무를 담당했던 이모 현대위아 전무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그동안 검찰은 2017년 4월 시민단체 YMCA가 현대·기아차에 탑재된 세타2엔진 결함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2016년 10월 국토해양부가 현대차에 대해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 은폐'로 고발한 사건을 동시에 들여다 봤다.


YMCA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세타2엔진 장착 차량의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꺼짐, 화재 등 현상을 알면서도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8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2016년 국토해양부의 고발 건은 현대차가 싼타페 차량에서 조수석 에어백이 미작동할 가능성이 발견됐는데도 차주에 대한 통보 등 법상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있다.

2017년 5월 국토교통부는 세타2엔진 결함이 확인됐다며 현대·기아 관련 차량 약 24만대에 대해 강제리콜을 결정했다.

리콜처분된 5건의 내용은 Δ아반떼(MD)·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Δ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Δ제네시스(BH)·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Δ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Δ쏘렌토(XM)·투싼(LM)·싼타페(CM)·스포티지(SL)·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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