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스튜디오썸머에 6.3억 과징금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19.07.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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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 3년 및 검찰고발, 과징금 6억2690만원 부과

금융위,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스튜디오썸머에 6.3억 과징금


금융위원회가 스튜디오썸머 (66원 ▼2 -2.94%)에 대한 6억269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24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스튜디오썸머(옛 행남자기)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해당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 3일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 지정 3년 및 검찰고발(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 4명) 조치 등을 의결한 바 있다.



스튜디오썸머는 2016~2017년 3분기 25억5000만원 규모의 미지급금을 누락하는 한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미기재하고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정부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오류,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사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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