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보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하면 그 즉시 해당 공무원을 배척할 권한도 갖는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보관의 세무조사 과정 입회를 열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세무조사가 끝난 이후라야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납보관 직무권한을 조사 과정 중으로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추가적으로 모니터링과 관련해 1) 세무조사권 남용행위 발견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 2)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결시 그 결과를 납보관에게 보고 3) 납보관이 해당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등 세부지침도 마련됐다.
납세자 불복에 관한 조세심판과 심사청구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심판원장과 국세청장에서 상임조세심판관회의와 국세심사위원회 등 합의체로 바꾼다. 이들 합의체는 2/3 이상 출석 개의와 과반수 찬성 의결로 상정절차를 처리해 일인 판단에 따른 편향성을 줄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