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쥐어짜기 세무조사 막는다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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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입회 허용 및 세무공무원 교체명령·징계요구권 부여

정부가 무분별한 세무조사와 공무남용을 막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납보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하면 그 즉시 해당 공무원을 배척할 권한도 갖는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보관의 세무조사 과정 입회를 열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세무조사가 끝난 이후라야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납보관 직무권한을 조사 과정 중으로 확대한 것이다.



기존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의15는 납보관 직무권한을 명시하는데 이 개정안에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와 △세무조사 실시 중에 세무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여부 점검(실시간 모니터링 제도)이 새롭게 추가됐다.

개정안에는 추가적으로 모니터링과 관련해 1) 세무조사권 남용행위 발견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 2)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결시 그 결과를 납보관에게 보고 3) 납보관이 해당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등 세부지침도 마련됐다.



여기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 납세자의 세무조사 입회를 규정해 영세사업자 보호 의지도 분명히 했다.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엄정과세를 지향하지만 영세사업자 등에 관한 쥐어짜기식 공무남용은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목적이다.

납세자 불복에 관한 조세심판과 심사청구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심판원장과 국세청장에서 상임조세심판관회의와 국세심사위원회 등 합의체로 바꾼다. 이들 합의체는 2/3 이상 출석 개의와 과반수 찬성 의결로 상정절차를 처리해 일인 판단에 따른 편향성을 줄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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