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횡령금에 세금 물린다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9.07.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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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경협 의원, '사학 횡령금 징세법' 대표발의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2019.3.20/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2019.3.20/뉴스1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 종사자가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품을 횡령하는 경우 해당 횡령금에 세금을 물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소득세법 개정안(사학 횡령금 징세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 종사자가 국민 혈세 등을 개인적으로 횡령하면 그 횡령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일반기업에서 사업주 또는 직원이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횡령하면 이를 '상여'로 간주해 세금을 물린다. 반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학교는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횡령금에 대해 과세할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횡령 등 회계부정액은 최소 2624억원(올 6월 기준), 사립유치원은 103억원(올 3월 기준)에 달한다.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이 이를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사학 횡령금 징세법'은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의 이같은 횡령금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이 적극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사립 교육기관의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하면 과세분 만큼 교육비가 국민가계로 전가될 수 있어, 사립 교육기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원칙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 법안은 사립 교육기관의 불법 횡령금에 대해서만 맞춤형으로 과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립 교육기관 운영비 상당수가 국민 혈세로 이뤄진 국가지원금인 만큼, 이를 횡령해서 취득한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적법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적법소득자보다 위법소득자를 더 우대하는 셈"이라며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과 같은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횡령금에 대해서는 과세 규정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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