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남부지검 측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수사 자휘라인 검사 3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자신의 피의사실을 고의로 외부에 흘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뇌물수수 혐의로 김성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딸이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했다. 김 의원의 딸은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를 치렀고 인성 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