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태 고소한 '피의사실공표 혐의' 수사 착수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9.07.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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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배당…김성태 "검찰, 고의로 피의사실 유출"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 채용청탁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들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남부지검 측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수사 자휘라인 검사 3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자신의 피의사실을 고의로 외부에 흘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과 대통령 측근 인사의 무혈입성을 노린 정치 공학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뇌물수수 혐의로 김성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KT가 김 의원의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딸이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했다. 김 의원의 딸은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를 치렀고 인성 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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