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 회장·동거인 명예훼손 네티즌에 벌금 200만원 확정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19.07.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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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3차례 악성댓글…법원 "댓글 내용 증거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SK그룹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관련 기사에 여러 차례 비방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5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엄씨는 2016년 11월 최 회장과 김 이사장 관련 기사에 '첩○ 전용기 태워 쇼핑보내랴', '미국에 있던 유부녀가 무슨 자격으로 한국 감방 유부남 상담을 했노'라는 댓글 등을 총 3차례 달아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최 회장이 사적인 용도로 업무용 항공기에 김 이사장을 탑승시켰다는 증거가 없다"며 "엄씨가 참고했다는 방송프로그램들은 흥미위주 프로그램으로 정보 출처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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