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1시 서울 남부지검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임찬영 기자
김 의원은 "검찰은 지금 무리한 기소를 감행하고 있다"며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과 대통령 측근 인사의 무혈입성을 노린 정치 공학적 기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황당한 논리적 비약과 창의적·소설적 상상력으로 점철된 궤변을 하지 말라"며 "정치검사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딸의 "KT 특혜채용에 직접 관여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기자의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계속해 대답을 회피하자 한 취재진이 언성을 높였고 이를 보좌진이 막는 등 소란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점심 식사 이후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권 지검장의 퇴임식 때 다시 오겠다며 자리를 떠났으나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이달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김성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KT가 김 의원의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담당한 권 지검장, 김범기 제2 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