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관린 "큐브, 동의 없이 서류에 도장 찍었다" 주장

머니투데이 류원혜 인턴기자 2019.07.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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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관린 측,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18)/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18)/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18)이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큐브가 독단적으로 라이관린의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양도하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서류에 도장을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라이관린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채움 박성우 변호사는 지난 22일 입장문에서 "라이관린은 7월18일에 본 대리인을 통해 큐브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라이관린 측은 가처분 신청서 제출 이유로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에 위반해 행해온 여러 행위들로 더 이상 회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017. 7. 25.에 라이관린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2018. 1.경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다"면서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관해 라이관린과 부모님은 큐브엔터테인먼트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동의를 해준 사실도 전혀 없다"며 "(라이관린은) 믿었던 회사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에 대한 권리를 양도했다는 사실에 충격 받고, 고심 끝에 본 대리인을 통하여 2019. 6. 21.자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큐브엔터테인먼트의 계약위반사실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라이관린 측 변호사에 따르면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라이관린과 부친의 도장이 날인된 서류가 존재한다면서 계약위반행위가 없다고 했으며 라이관린이 요구한 시정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라이관린 측은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원만한 문제해결을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18)/사진=라이관린 SNS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18)/사진=라이관린 SNS
앞서 라이관린은 최근 큐브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큐브 측은 라이관린의 내용 증명에 "최근 당사 소속 라이관린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그러나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라이관린 측 법무법인의 대리권 및 통지받은 내용에 대해 진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라이관린이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속사로서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서 "그럼에도 당사에 대한 근거 없는 문제 제기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라이관린은 2017년 Mnet '프로듀스101 시즌2'에 참여했다. 이후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했다. 워너원 활동을 종료한 뒤인 지난 3월에는 펜타곤 멤버 우석과 함께 유닛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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