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자료사진./사진=이동훈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KT에 딸을 부정채용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검찰 관계자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형법 제126조에 규정한 피의사실공표죄는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 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사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외부로 알리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딸의 부정채용 뇌물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이 곧장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것도 검경 갈등 양상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판단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기소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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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민갑룡 청장은 "(피의사실공표는) 국민에게 알리는 것과 관련해 여러 가치가 있다"며 "새로운 제도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사법기관이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야 한다"며 "수사는 수사대로 하더라도 기준이나 절차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법무부에 요청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