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대출 공급 규모, 대출 대상, 적용 금리 등 구체적인 요건은 23일부터 시작된 주택금융개선 TF(테스크포스)를 통해 8월 중 확정될 예정이지만 금융당국은 대략적인 윤곽은 공개했다.
이에 따라 대상은 기존 대출이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갚고 있는 만기일시상환대출인 경우였다.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전환 대상이었다.
관심을 모은 고정금리 대출 포함 여부는 TF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안심전환대출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이지만 최근 고정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도 갈아타기 수요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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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처음부터 주금공에서 판매한다. 시중은행에 줄 판매수수료를 절감해 그만큼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진다. 또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2015년엔 20조원 한도로 선착순 판매했다. 20조원이 판매 4일만에 소진되자 추가 20조원 판매에 나설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번엔 판매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 우선 신청을 받는다. 신청한 대출 총액이 판매한도를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2015년 안심전환대출이 은행 대출만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이번엔 2금융권 대출도 포함된다.
◇대출금리, 2% 초반 예상= 대출금리는 상품이 출시되는 8월말 결정될 예정이지만 2% 초반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최소한 2015년 안심전환대출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상환기간 등에 따라 2.55%~2.65%였다. 하지만 현재 시중의 고정금리는 최저 금리 기준으로 2.33%까지 떨어진 상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은 없다. 2015년엔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에서 대환하는 조건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했지만 이번엔 주금공에 곧바로 신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신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만큼 대출 증액을 허용키로 했다.
◇집값 9억 넘거나 소득 높으면 불가능= 집값은 시가 기준으로 9억원을 넘으면 안된다. 주택금융공사법상 고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책상품인만큼 소득 기준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상품인 만큼 소득기준이 있다"며 "일반적인 정책모기지의 소득 수준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통 정책모기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