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노쇼(NO SHOW), 처벌되나요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7.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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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노쇼(NO SHOW),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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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노쇼(NO SHOW), 처벌되나요

제주도의 한 카페 사장이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19일 대구대학교는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제주도 국토대장정' 행사를 진행하면서 김녕해수욕장 인근 한 카페에 한라봉 차 60잔을 주문했습니다.

학교 측은 오후 5시30분까지 행사 참가자들이 방문할테니 60잔을 테이크아웃 용기에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고 카페 측은 5시10분까지 준비를 마쳤습니다.



예약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이때 학교 측 관계자가 카페를 찾아와 "방문이 취소됐다"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노쇼(No Show)'를 한 것에 대해 카페 사장뿐만 아니라 글을 접한 많은 네티즌은 분노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학교와 총학생회 측은 이와 관련해 사과문을 냈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운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학생들의 방문을 미리 준비했던 카페 측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리게 되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양해를 구하는 적절한 언행을 사용했더라면 아르바이트생과 사장님의 감정이 그렇게 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구대학교-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거나 갑자기 취소해 사업주에게 피해를 주는 ‘노쇼’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구대 사건과 같이 처음에는 예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데 후발적인 사정으로 예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에 방해를 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노쇼를 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노키즈존 식당에 복수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노키즈존 식당에 비싼 요리들로 단체 예약을 한 후 예약시간 5분 전쯤 애들이 많아서 애들을 받아주는 식당으로 간다고 말하면 된다"라며 노쇼를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식당 방문 의사가 없었으면서 예약을 하고 피해를 줄 목적으로 취소를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당이나 외식업체 등을 방문하겠다는 예약은 의무가 따르는 약속입니다. 업체들은 이 약속에 따라 비용을 지출해 음식 등을 만들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따라서 무책임한 노쇼나 갑작스런 취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 측이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예의 그리고 책임감을 가진 예약 문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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