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KT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기소를 결정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김성태'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그 어떤 증거나 진술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정권에 발맞춰 정치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는 남부지검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치검찰들에 의해 피의자 인권이 유린되는 이와 같은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남부지검의 피의사실 공표 위반 행위를 경찰청에 고소해 철저히 수사해 가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검찰을 앞세워 제1야당 전임 원내대표의 정치생명을 압살하려는 정권의 의도나 그 정권의 '권력바라기'를 자처하는 정치검찰의 작태에 대해서는 깊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남부지검은 정작 구체적인 청탁정황이 드러난 권익환 지검장의 장인에 대해서는 단순 참고인 수준에서 사실상의 면죄부를 내어주고, 오히려 아무런 정황조차 포착되지 않은 김성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법리적 판단을 회피한 채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죽했으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조차 '사실이 그러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신계륜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당시 환노위가 여소야대 상황이었다는 것"이라며 "위원장인 본인마저도 야당 소속이었기에 만약 야당 입장에서 KT측 증인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얼마든지 증인 채택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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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위원장은 "따라서 KT측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당시) 여당 의원인 김 의원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며 "실제로 김 의원이 KT측 증인 채택을 특별히 반대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은 "증인 채택 여부는 각 당의 입장과 그 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여야 간의 간사 협의를 토대로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증인채택 과정과 현실적 한계를 알면서 특정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어떤 부정이 있었던 양 악의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 상임위 활동을 현저히 위축시킬 수 있는 심각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