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조태형 기자 = 문준영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장자연 사건'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5.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김종범)는 김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2007년 10월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모르는 사이였고 장씨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했다'는 내용의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이밖에도 소속사 직원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폭행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검찰에서 위증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김씨의 과거 진술, 대검 진상조사단 자료와 참고인 조사 및 계좌추적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장씨에 대한 술접대와 성상납 강요 등 혐의는 수사개시 권고 전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약물에 의한 특수강간 의혹 역시 인정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