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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명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총책 박모씨(34)를 포함해 4명을 구속하는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무자료란 세금계산서나 매매계약서 등 물품의 출처를 파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딸려 있지 않은 상태다. 무자료 은은 밀수나 폐기물 추출 등을 통해 얻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서울북부지검 제공) ©News1
이 과정에는 박씨가 자신의 지인들을 대표로 내세운 페이퍼컴퍼니 12곳이 동원됐다. 페이퍼컴퍼니는 '폭탄업체'와 '도관업체'로 역할이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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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등은 폭탄업체가 박씨로부터 은 그래뉼을 매입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조작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무자료 거래이므로 거래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했지만, 이들은 업체를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피했다. 폭탄업체는 빠르면 한두 달 만에 폐업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폭탄업체가 도관업체에 은 그래뉼을 판 것처럼 거래내역을 또 다시 꾸며냈다. 여기서부터는 거래가 '자료 거래'로 둔갑했다. 또 이들은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도관업체를 두 곳 이상 거치게 만들었다. 거래라인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도관업체 간 거래에서는 매입금액과 매도금액 간 차이를 크지 않게 조정해서 수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거의 부담하지 않게 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가 오가며 거래가 세탁됐다.
검찰은 이들이 이렇게 해서 올린 수익이 15억~16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세무조사와 수사가 시작되자 대응 시나리오를 페이퍼컴퍼니 대표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마다 실제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사진을 찍어두거나 메시지를 주고받고, 거래대금이 오간 은행 기록을 남겨 대비를 해 왔다. 박씨는 수사기관에서도 이 기록에 맞게 진술하라며 일당들과 말을 맞췄다.
이 때문에 경찰과 검찰은 일부 도관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거래내역을 추적하던 중 지난 2014년 같은 유형의 범죄에 연루됐다가 조사 중 달아난 지명수배자 하모씨(50)와 이모씨(51)가 이번 사건에도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고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범행 과정에서는 한 페이퍼컴퍼니 대표가 거래내역 위조용으로 업체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을 출금해 달아나기도 했다. 이에 박씨와 '전주' 윤모씨(44)는 망치를 들고 이 대표를 찾아가 돈을 되찾아왔다. 검찰은 이 둘에게 특수강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유형의 범행은 대부분 각 업체 개별적으로 고발 및 수사가 이뤄진다"며 "전체 범행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씨 등 일당이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서울북부지검 제공)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