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2016.11.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유 국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주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성신양회에 437억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성신양회 측이 적자를 이유로 감경 신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 과징금을 50% 감경했다. 하지만 감사에서 고의로 흑자를 적자로 꾸민 사실이 드러나 감경 조치는 취소됐다.
이에 유 국장은 "주의 조치를 받으면 근무 평가 감점, 어학연수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이 있어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 전 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의 조치는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등 행위에 불과해 국가공무원으로서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진 않는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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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원고는 근무성적평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감점을 당할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1년간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이 있다거나 누적 시 징계 처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은 주의 자체로 직접 발생된다기보단 간접적 효과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 유 국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하고 그를 직위해제했다. 유 국장은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유로 지난해 10월부터 직무배제됐다.
이에 유 국장은 지난 2월 자신에게 내린 직무배제 행위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근거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유 국장은 공정위가 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와 신세계·카카오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의 공시의무이행 관련 위법행위 등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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