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주의처분 취소" 소송 각하

뉴스1 제공 2019.07.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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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아니라 법률상 불이익 없어…행정소송 대상 아냐"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2016.11.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2016.11.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이 과징금 부담감경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받은 주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유 국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주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20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절차를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성신양회에 437억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성신양회 측이 적자를 이유로 감경 신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 과징금을 50% 감경했다. 하지만 감사에서 고의로 흑자를 적자로 꾸민 사실이 드러나 감경 조치는 취소됐다.



유 전 국장은 해당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8년 주의 처분을 받았다. 유 국장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냈지만 "주의 조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됐다.

이에 유 국장은 "주의 조치를 받으면 근무 평가 감점, 어학연수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이 있어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 전 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의 조치는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등 행위에 불과해 국가공무원으로서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진 않는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원고는 근무성적평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감점을 당할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1년간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이 있다거나 누적 시 징계 처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은 주의 자체로 직접 발생된다기보단 간접적 효과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 유 국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하고 그를 직위해제했다. 유 국장은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유로 지난해 10월부터 직무배제됐다.

이에 유 국장은 지난 2월 자신에게 내린 직무배제 행위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근거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유 국장은 공정위가 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와 신세계·카카오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의 공시의무이행 관련 위법행위 등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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