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혼자 사는 여성 노린 성범죄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7.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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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혼자 사는 여성 노린 성범죄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을 서성이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거나 문을 두드리는 영상이 퍼지면서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기억하시나요?

지난 12일에는 소개팅 후 여성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집까지 쫓아간 20대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4년~2017년 주거침입과 관련한 범죄: 총 7만1868건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 99.8%

자료: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주거침입 성범죄 건수 역시 최근 3년 연속 3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거침입은 발생 이후에 강간이나 강도, 살인 등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준은 낮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침입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주거침입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주거침입 한 경우에 대해서 별도의 가중처벌규정과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거는 매우 사적이고, 안전해야 할 공간으로 그것이 침해된다는 자체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

“법안이 통과돼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

-신용현 의원-

여성 1인 가구는 매년 증가세에 있습니다. 여성이 혼자 살아도 불안하지 않은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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