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 파티게임즈, 상장폐지 무효소송 패소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9.07.1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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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게임즈 주주 "즉각 항소할 것"

파티게임즈 / 사진제공=파티게임즈파티게임즈 / 사진제공=파티게임즈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파티게임즈 (250원 ▼46 -15.5%)가 이에 반발하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주주들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오류를 주장하며 항소할 계획이어서 거래소와 주주들 간 소송전은 장기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은 이날 오전 파티게임즈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주들은 상장폐지 결정의 주요 원인인 회계감사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파티게임즈는 '아이러브 커피' '아이러브 파스타' 등의 게임으로 인기를 모았던 코스닥 상장사다. 2017 회계연도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결정이 내렸다. 당시 상장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한정·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6개월간의 개선기간 동안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아야 상장이 유지된다. 파티게임즈는 재감사에서도 의견거절을 받아 지난해 9월 상장폐지가 확정됐고 거래소는 정리매매 절차 진행을 공시했다.

이에 반발한 파티게임즈는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이 파티게임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상장폐지 절차는 잠시 유예됐고, 사안은 본안 판결로 넘어갔다.



가처분 승소로 본안 소송에서도 이길 것이란 기대가 높았지만 법원은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와 주주들은 항소에 나설 계획이어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상장폐지는 진행되지 않지만 주주들의 불안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소송 대표로 나선 파티게임즈의 한 주주는 "회계감사의 오류 가능성이 있는데 감사의견 만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소송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감사의견만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규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강화로 회계감사가 한층 깐깐해지면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이 올해 급증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기업 구제 방안 중 하나로 지난 3월 상장규정을 개정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더라도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다음 회계연도에서 적정을 받으면 상장을 유지하기로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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