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게임즈 / 사진제공=파티게임즈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은 이날 오전 파티게임즈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주들은 상장폐지 결정의 주요 원인인 회계감사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파티게임즈는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이 파티게임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상장폐지 절차는 잠시 유예됐고, 사안은 본안 판결로 넘어갔다.
소송 대표로 나선 파티게임즈의 한 주주는 "회계감사의 오류 가능성이 있는데 감사의견 만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소송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감사의견만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규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강화로 회계감사가 한층 깐깐해지면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이 올해 급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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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기업 구제 방안 중 하나로 지난 3월 상장규정을 개정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더라도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다음 회계연도에서 적정을 받으면 상장을 유지하기로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