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씨/사진=뉴스1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황씨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20만560원을 선고했다. 보호 관찰과 마약 치료도 함께 지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수회에 걸쳐 지인과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했지만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당시 연인 관계였던 가수 박유천과 지난 2월~3월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자택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