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정 권익위원장./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 중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정안을 보완해 올해 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안의 적용대상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자나 과거에 직무 관련자였던 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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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금전 등 거래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동시에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전액 환수조치 한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 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해 다른 공직자보다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이나 임기 개시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제외하고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혹은 그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국화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